검찰, 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한 공무원 사건 2심으로

징역 6개월 구형한 검찰 "1심 형량 가벼워" vs 피고인 측 "배임 아냐"
이재현

입력 : 2025.03.19 18:29:12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주시 공무원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게 됐다.

부당 지급 인건비 반환 요구하는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가 1심에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이자,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한 데다 큰 액수인데도 갚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실질적인 상근 활동가라는 것이 노조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것이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22년 5월 A씨를 고발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부당 지급한 인건비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며, 조만간 결론을 앞두고 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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