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는 진행 중" 근심 더해가는 청년 세입자들
계약기간 남아 피해 인정도 못 받아…만료 시점엔 특별법 소멸단전·단수 우려에 공실 관리비용도 입주자가 대납
천정인
입력 : 2025.03.23 08:05:00
입력 : 2025.03.23 08:05:00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세 사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깡통 전세'로 피해가 속출한 광주 광산구 한 민간 임대 오피스텔.
이곳에 입주한 전세 세입자는 모두 38세대로 지난해 초 '청년 행복주택'이라는 광고에 속아 계약한 20∼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계약 당시 임대 업체는 경영난에 허덕이며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신규 입주자들은 계약 2∼3달이 지나고서야 깡통 전세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대 업체 실질 운영자가 숨지며 심각한 경영난이 수면 위로 드러난 뒤였다.
파산 직전인 임대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뻔한데도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직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세 사기 피해자법은 오는 5월 유효 기간이 만료돼 이들의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치 상황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약 당시 주택금융공사(HF) 보증보험에 들어주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 상황에 대비해 각자 비용을 들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임대업체가 미납한 소속 직원들의 4대 보험료 800여만원을 대신 내기도 했다.
HF 보증보험 가입 조건 중 하나로 임대업체 직원들의 4대 보험 납부 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국세 미납 등으로 거주하는 세대에 압류가 걸린 일부(5세대)는 이마저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돌려받지 못하게 된 억대의 보증금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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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업체의 경영난은 전기, 수도, 분리수거 등과 같은 일상적인 거주 환경마저 무너뜨렸다.
깡통 전세가 알려지면서 공실로 남아있는 60세대 몫의 공동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한전 측은 미납한 전기요금 67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예고했고, 청소 미화 용역도 중단됐다.
엘리베이터나 소방·안전 시설 유지 보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건물 12층과 14층 공용 복도에 시공된 바닥 타일은 부실시공으로 깨지거나 금이 간 상태지만 보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에 발이 묶여 떠날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납 요금을 납부해 단전·단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공실 60세대 몫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관리비는 기존보다 2∼3배로 늘어났다.
한 입주자는 "지난 1년간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사는 게 지옥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LH 매입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전혀 구제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해원 광주 광산구의원은 최근 이들 청년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은 모두 광주시나 국토부 등에서 하고 있지만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거나 도울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임대업체와 연관 업체 등이 보유한 여러 오피스텔 중 136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해 81세대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크지만,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복구한 일부 세대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대는 피해자에서 제외됐다.
iny@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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