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특별법 제정…전남도, 후속 조치
형민우
입력 : 2025.03.25 10:24:02
입력 : 2025.03.25 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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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은 각각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대응하고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일 발전사,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해상 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요건 ▲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 실시계획 승인 ▲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하위법령의 핵심 사항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 국산화 및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화단지 조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력망특별법과 관련해선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의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이 핵심 사항으로 논의됐다.
송전선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개 법률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의 제정은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며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이 적극 주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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