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EBS 노사 일제히 반발(종합)

보직간부 결의문 내고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이사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김경윤

입력 : 2025.03.26 15:12:29 I 수정 : 2025.03.26 15:23:22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경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모두 8명이 지원했고 방통위는 지난 24일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신 신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EBS 사장의 임기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EBS는 이 같은 방통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직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더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EBS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EBS 지부(이하 EBS 노조)도 신임 사장 출근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이진숙 위원장과 신 후보자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내고 위원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eev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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