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1주당 0.04주 배당…"SMH 지분율 하락·상호주 해제"

송은경

입력 : 2025.03.27 22:00:35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법원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010130]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000670]이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영풍 정기주총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SMH는 영풍의 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nor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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