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식배당으로 고려아연과 상호주 관계 해소… 영풍 의결권 제한 적용 안 돼”
오대석 기자(ods1@mk.co.kr)
입력 : 2025.03.27 23:46:11
입력 : 2025.03.27 23:46:11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27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렸다.
영풍 측은 이 같은 조처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적용되지 않게 돼, 고려아연이 시도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풍은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돼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10% 지분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된다. SMH가 배당 기준일인 작년 12월 31일에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 빠져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SMH는 이날 영풍의 정기 주총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그러나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다. 그러나 SMH는 영풍의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닌 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조처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상호주 관계가 적용되지 않게 돼, 고려아연이 시도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풍은 정기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돼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10% 지분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적용된다. SMH가 배당 기준일인 작년 12월 31일에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당 대상에서 빠져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SMH는 이날 영풍의 정기 주총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그러나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다. 그러나 SMH는 영풍의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닌 만큼,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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