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3.03.21 15:46:10
입력 : 2023.03.21 15:46:10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21일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진행한 ‘2023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신산업·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란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가진 데이터를 익명 또는 가명 정보 형태로 받아 안전하게 결합하는 기관이다. 보험회사와 자동차회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만들고 자동차 안전장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해 4곳이 있고, 지난해 12월 삼성·신한·BC카드 등 8곳이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 숫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신속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겸영(兼營))・부수업무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 김 부원장보는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IT 리스크도 줄여갈 계획이다. 주요 위험요인과 검사 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각 금융회사에 전파해 취약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이용자 인증체계, 이용자 단말기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에도 대비한다. 오는 6월 출범할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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