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군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지원
정준영
입력 : 2025.04.08 15:22:08
입력 : 2025.04.08 15:22:08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포함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년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내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군복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금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 9일까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포함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년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내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군복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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