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2만2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박성진
입력 : 2025.04.13 12:00:15
입력 : 2025.04.13 12:00: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한다.

[고용노동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sungjinpark@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KB자산운용, 3분기 맞춤형 펀드 7종 제안
-
2
인기검색 20종목
-
3
니케이지수(일본) : ▲38.74엔(+0.10%), 39,824.64엔 [오후장출발]
-
4
상해종합지수(중국) : ▲14.09P(+0.41%), 3,475.24P [전장마감]
-
5
지씨지놈(340450) 소폭 상승세 +5.13%
-
6
코스닥 하락률 상위 20종목(직전 30분 기준)
-
7
코스피 하락률 상위 20종목(직전 30분 기준)
-
8
‘빅데이터 분석’ 뉴엔AI, 상장 첫날 ‘따블’
-
9
케어젠, 주당 237원 현금배당 결정
-
10
1억원 이상 매도체결 상위 20 종목(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