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의 저작권] ② 저작권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매년 분쟁 조정 300건 이상…소송 대비 시간·비용 절약 강점전문가의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검찰·법원 연계로 시너지
박정헌
입력 : 2025.04.26 08:30:01 I 수정 : 2025.04.26 08:36:38
입력 : 2025.04.26 08:30:01 I 수정 : 2025.04.26 08:36:38
[※ 편집자 주 = 지식·문화산업이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오늘날 저작권은 어느 때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창작·생산 의욕을 북돋아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저작권의 개념을 바로 알고, 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지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편씩 4건을 송고합니다.]

저작권 위반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일러스트 작가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그림이 무단 도용돼 스마트폰 케이스와 머그컵 등으로 제작·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만 그림을 게시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하려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연락처는 나와 있지 않았고, 유일하게 기재된 이메일로 문의해도 답이 없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웹사이트 운영자 B씨가 A씨의 그림을 허락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소송 기간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다.
그때 A씨는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조정제를 활용해 B씨로부터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A씨는 "조정제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마음의 부담까지 덜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A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으로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연도별 분쟁 조정 통계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작년까지 총 4천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천677건의 조정 성립을 끌어냈다.
최근 3년간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및 회부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307건, 2023년 386건, 2024년 308건 등 매년 300건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성립률도 50∼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분쟁 해결에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 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0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 신청 금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1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단독조정으로 조정부를 운영하며, 모든 조정부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위원들은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조정 신청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는 영업비밀 누출이나 분쟁 사실 공개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로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밖에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재판 진행 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검찰·법원 연계 저작권 조정도 시행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송과 비교해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만큼 많은 분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끝)
저작권을 보호해야 창작·생산 의욕을 북돋아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저작권의 개념을 바로 알고, 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문화·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지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매주 1편씩 4건을 송고합니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일러스트 작가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그림이 무단 도용돼 스마트폰 케이스와 머그컵 등으로 제작·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만 그림을 게시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하려 했지만, 사이트 어디에도 연락처는 나와 있지 않았고, 유일하게 기재된 이메일로 문의해도 답이 없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웹사이트 운영자 B씨가 A씨의 그림을 허락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려니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소송 기간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다.
그때 A씨는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조정제를 활용해 B씨로부터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A씨는 "조정제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마음의 부담까지 덜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A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으로 관련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작년까지 총 4천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천677건의 조정 성립을 끌어냈다.
최근 3년간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 및 회부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307건, 2023년 386건, 2024년 308건 등 매년 300건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성립률도 50∼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분쟁 해결에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효과적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선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 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0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 신청 금액에 비례해 산정된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위원회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1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단독조정으로 조정부를 운영하며, 모든 조정부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이 포함됐다.
나머지 위원들은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조정 신청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는 영업비밀 누출이나 분쟁 사실 공개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밖에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재판 진행 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검찰·법원 연계 저작권 조정도 시행 중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송과 비교해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만큼 많은 분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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