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 힘들어 충원 어렵다는데…교정본부 의사 등 채용기준 완화
인사처, 소속 장관이 직급 올리거나 필요경력 단축할 수 있게 개정 추진
한혜원
입력 : 2023.01.05 12:00:05
입력 : 2023.01.05 12:00:05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가축방역관, 교정본부 의사 등 채용에 어려움이 이어졌던 정부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규정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경력경쟁채용 시 직위의 소속 장관이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이 완료되면 경력경쟁채용으로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이 잘되지 않을 때 해당 부처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을 올리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할 수 있다.
자격증 소지자가 직위에 지원할 유인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 공무원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등 일률적 기준에 부처들이 따라야 했다.
동물 전염병이 생겼을 때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이나 지방 소재 국립정신병원 의사, 법무부 교정본부 의사 등은 민간 일자리와 비교해 처우가 열악하고 근무지 선호도가 낮아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고자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사이트에도 채용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인사처는 "수의, 의무, 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 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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