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1건당 최대 5천원으로 인상

정찬욱

입력 : 2023.01.05 11:14:23


태안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군민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대폭 올린다고 5일 밝혔다.

4㎡ 미만 현수막은 1천원에서 2천원, 4㎡ 이상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올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1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하루 최대 보상금은 3만원에서 6만원, 한 달 최대 보상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벽보와 전단 수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벽보는 0.12㎡ 이하 200원, 0.12㎡ 이상 300원이고 전단은 0.12㎡ 이하 50원, 0.12㎡ 이상 100원이다.

jchu2000@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08 00:46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