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1건당 최대 5천원으로 인상
정찬욱
입력 : 2023.01.05 11:14:23
입력 : 2023.01.05 11:14:23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군민의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대폭 올린다고 5일 밝혔다.
4㎡ 미만 현수막은 1천원에서 2천원, 4㎡ 이상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올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1천원을 추가 지급한다.
하루 최대 보상금은 3만원에서 6만원, 한 달 최대 보상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벽보와 전단 수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벽보는 0.12㎡ 이하 200원, 0.12㎡ 이상 300원이고 전단은 0.12㎡ 이하 50원, 0.12㎡ 이상 100원이다.
jchu2000@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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