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인은 다발성 골절"
강영훈
입력 : 2025.05.20 16:24:05
입력 : 2025.05.20 16:24:05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50대 여성 근로자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

SPC삼립
[SPC삼립 제공]
국과수는 숨진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사인에 관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kyh@yna.co.kr(끝)

[SPC삼립 제공]
국과수는 숨진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사인에 관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 과정에서 제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데, A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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