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대형 산불 피해기업 등 지원
추경으로 관련 총예산 814억원으로 늘어나
김은경
입력 : 2025.05.21 09:00:08
입력 : 2025.05.21 09:00:08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31일 경북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한 공장 건물이 산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남겨져있다.2025.3.31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서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예산 규모는 814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천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들은 완화된 신청요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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