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식 아우디Q4 e트론 에어컨 결함…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전성훈
입력 : 2025.05.21 16:44:49
입력 : 2025.05.21 16:44:49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2022년식 아우디 모델의 공조장치(에어컨)에 결함이 발생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e-tron) 40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무상수리 등을 요구하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 쟁점이 같아 분쟁조정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지에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추가 참여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모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수는 약 2천명으로 집계됐다.
한용호 위원장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체감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원(CG)
<<연합뉴스TV 제공>>'소비자는 봉?' 작년 소비자 피해규모 4조3천억원 달해
lucho@yna.co.kr(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e-tron) 40 차량의 공조장치 하자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무상수리 등을 요구하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 쟁점이 같아 분쟁조정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과 일간지에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추가 참여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모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수는 약 2천명으로 집계됐다.
한용호 위원장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체감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소비자는 봉?' 작년 소비자 피해규모 4조3천억원 달해
luc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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