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경영진, 신약개발 정보 이용해 수억 부당이득…검찰고발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해 수십억원 부당이득
채새롬
입력 : 2025.05.21 17:03:26
입력 : 2025.05.21 17:03:26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제약사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A의 임직원 등 4명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사에서는 공시·회계 담당자의 업무공간이 물리적으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 4명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했음에도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단기간에 주가를 직전 대비 24% 상승시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신규사업은 실제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상장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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