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 대표 47% 이사회의장 겸직...당국 “이해상충 소지”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입력 : 2025.05.26 12:00:00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분석
임원 역할 불분명 금융사 25곳 압박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 금융투자회사(증권·자산운용사)와 보험사 절반이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의 직책별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제도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린다.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하기 전에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투사와 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47.1%인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배구조법상 겸직이 금지되진 않으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겸직을 유지한 금투사와 보험사에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금투사와 보험사가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영관리 조직과 일부 영업조직을 담당하는 대표가 다른 금투·보험사 8곳의 경우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책무의 성격상 점검·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관리대표에게 책무를 단독배분하라고 권했다.

상당수의 금투·보험사가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임위원(부문장)이 아닌 보고를 하는 하위임원(본부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책무가 중복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면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라고 당부했다.

책임이 있는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가 누락되기도 했다.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 상 담당업무가 경영총괄로 공시됐음에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책무만을 배분받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나 전결권한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 맞는 책무를 배분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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