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유증 제동 걸렸던 포스코퓨처엠...금감원에 정정신고서 제출

정재원 기자(jeong.jaewon@mk.co.kr)

입력 : 2025.05.26 20:22:14
1영업일 만에 정정신고서 제출
“IRA 축소로 투자 늦어질 수도”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5의 포스코퓨처엠 부스 전경. <사진=포스코퓨처엠 제공>


포스코퓨처엠이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이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배경과 자금 사용계획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자 포스코퓨처엠이 1영업일 만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26일 포스코퓨처엠은 정정 신고서를 통해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따라 추가·수정사항을 신고서에 반영했다”며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3일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을 설립하고 포항·광양 양극재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23일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자금 사용 목적 기재가 부실하다며 포스코퓨처엠에게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정정 신고서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계획했던 투자 자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 지연의 이유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단축으로 인한 주력 고객사의 경쟁력 약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심리 위축, 고밀도 LFP 양극재 독자 개발의 양산 시점 불분명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미국 하원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 폐지 시한을 기존보다 6년 앞당긴 2026년 말로 결정하면서,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공장 가동률 회복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월 포스코퓨처엠은 일본의 완성차 기업 혼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혼다와의 합작 공장 설립 지연 사례처럼 앞으로도 대규모 설비투자의 건설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립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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