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전 매출 부풀리기, 파생상품 회계 누락...금감원 최근 3년간 214곳 제재

최근도 기자(recentdo@mk.co.kr)

입력 : 2025.05.27 15:05:49


A사는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을 제조해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한다. 이 회사는 상장 추진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 서류를 조작해 영업실적을 부풀렸다가 적발됐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출신고서에 수출품의 단가와 수량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조작한 것이다.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 B사는 기업공개(IPO)를 계약조건으로 투자를 받고 대표이사의 구주를 매각했다. B사는 공모가격을 올리기 위해 목표 매출액을 설정해 허위로 매출 관련 증빙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외부감사인 재고실사시 조직적으로 허위 데모장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은폐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근 3년(2022~2024년)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 458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214개사에 대해 제재조치 했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 기업(22개사), 재무적 위험 기업(31개사), 사회적 물의 기업(12개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3년간 IPO 대상 기업 22개사 중 3개사가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아 상장 유예됐고,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도 신속하게 거래정지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3년간 52개사에 대해 총 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는 검찰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14개사를 포함해 총 182개사의 사례도 공개했다.

이들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개사)였으며, 주석 미기재 2개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개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개사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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