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하면서 5년 안에 코스피 5000 가능”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5.27 15:12:15
입력 : 2025.05.27 15:12:15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오는 2030년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가 매년 14% 상승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통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 해외 자금이 대거 유입될 거라는 주장이다. 앞서 증시 개혁을 추진한 일본 증시는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액이 월 기준 최대 규모인 약 36조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 증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상법개정 후 초기에는 ‘기대감’이, 몇 년 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외국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스피 5000 달성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 5년간 연 4% 이익 성장 △보유 자사주 중 발행 주식 수 대비 2.5% 소각 △매년 발행주식 1% 매입 후 즉시 소각 등의 가장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 주가수익비율(PER)이 12.3배를 달성하면 코스피가 5030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들이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차입금 축소 노력을 하면 과거 10년간 연 2~3% 이익증가율보다 높은 연 4% 이익 성장을 2030년까지 무난히 할 수 있다”며 “차입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내 못지않게 국제금융계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우리의 상법개정에 관심이 많다”며 “그간 투자자 보호 미흡으로 한국 투자를 꺼린 국부펀드·연기금·패밀리오피스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내세웠던 ‘자본시장 7가지 제언’의 실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포럼은 새 정부를 향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 계획 의무화 등을 자본시장 7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해외 거주 경제학자들이 자본시장과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상법개정을 반대한다니 유감”이라면서 “활발한 주주환원을 하는 미국 500대 기업은 2000년 이후 설비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선진국 중 바닥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가정하고 기업의 보유 현금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현재 26%인 배당성향을 2배 늘려도 된다”며 “배당은 금융시장에 재투자뿐 아니라 소비에도 사용될 수도 있어서 회사에 현금으로 남아 자본효율성 떨어뜨리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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