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 인상... 휴직급여 최대 1800만원->2520만원

임성현 기자(einbahn@mk.co.kr)

입력 : 2025.05.27 16:27:39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부모 중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몰아 지급했던 ‘아빠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액수로 인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더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해 일반 육아휴직과 같았지만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 수준(상한 120만원)으로 급여 수준이 낮아져 일반육아휴직(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에 비해 처우가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제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빠 보너스제로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로 15개월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매달 최대 120만 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아빠 보너스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시기인 2022년1월~2022년3월까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남성 근로자가 올해부터 휴직을 15개월 추가로 사용하면 월 최대 수급액은 기존 120만원에서 160만~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전체 사용 기간으로 따지만 기존에는 18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총 2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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