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 '노예 근로' 中비야디에 600억원대 배상 청구

이재림

입력 : 2025.05.28 06:52:30


브라질 바이아주 비야디 공장 신축현장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검찰이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比亞迪·BYD) 공장 신축 현장에서 확인된 강제노동 혐의 책임을 물어 배상 청구 절차에 들어갔다.

브라질 노동검찰청(MPT)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와, 비야디에 독점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 업체 2곳 등 총 3곳을 상대로 공적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적민사소송은 1985년 도입된 브라질 공적민사소송법과 1988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 근거해 노동검찰청이 근로·환경·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브라질 헌법은 검찰에 민사 조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에서 비야디 측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규모는 2억5천700만 헤알(620억원 상당)에 달한다.

브라질 검찰은 또 업체에 현지 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마다 피해 근로자 수에 5만 헤알(1천200만원 상당) 벌금을 곱한 액수를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바이아주(州) 카마사리 비야디 전기차생산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220명이 '노예와 같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지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대부분 중국 출신인 근로자들은 브라질 노동법에서 허용하는 주간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했고, 최소한의 위생 시설 없는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매트리스 없는 침대에서 잠을 자며 살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일부 근로자는 햇볕 아래서 장시간 일하면서 "눈에 띄는 피부 손상 및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 경비원 배치, 여권 압수, 불법적 근로 계약서 작성 등도 적발됐다.

G1을 비롯한 현지 매체는 이를 '노예와 같은 처우'라고 표현했는데, 검찰은 근로자들을 '착취를 목적으로 한 국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보고 그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AP·로이터통신은 이날 비야디 측에 논평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walde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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