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발행사가 환급 책임"(종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결정
전성훈

입력 : 2025.05.30 16:18:16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발행자가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 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돌려줘라 해피머니 우리아들 학원비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2024.8.2 scape@yna.co.kr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조처가 어려우면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 잔액도 발행사인 해피머니가 법정관리 중인 점을 고려해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천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51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플랫폼의 캐시·포인트 잔액과 이들이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티몬이나 해피머니의 경우 위원회 결정을 수용한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티몬이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티몬의 인수 후보자인 오아시스마켓이 내놓을 인수대금 116억원 가운데 티몬 채권 변제에 사용될 금액은 102억원으로 전체 채권액(약 1조2천억원)의 0.8% 남짓이다.

티몬으로부터 거액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채권 규모가 커 선불 지급수단 잔액까지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피머니도 아직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변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반해 위메프 포인트는 지급보증 한도가 비교적 넉넉해 법정관리인이 동의하면 잔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소비자원은 내다봤다.

luch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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