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연합,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입력 : 2025.05.30 18:15:10 I 수정 : 2025.05.30 18:19:11
[본 기사는 05월 30일(18:1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두 달 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내용을 공시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골자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피고는 고려아연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해당 정기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정관 개정과 이사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등에 있다.

이사 수 상한 정관 개정이 통과되자 MBK·영풍은 최대 주주임에도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만을 순차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위치에 몰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SMC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SMH가 영풍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고려아연이 SMH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하면 자연스럽게 상호주 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 상법에 따라 영풍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려아연이 정기주총에서 지분 25.4%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다.

MBK·영풍은 즉시항고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과 이번 정식 소송을 병행해 법적 공세에 임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결의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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