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수당 확대한다는 李…국책연구기관 “소득 수준·자녀수로 차등화해야”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6.01 06:43: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조세연, 기재부에 “보편 확대 땐 중산층 편중 우려”
5년간 35.5조 소요…“재정·효과 함께 따져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지급 대상 확대시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보편 확대보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조정해야 출산율 제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조세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정책 관련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 분석’ 보고서를 지난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아동 양육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원대상 연령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영유아기를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현금지원책은 주로 0~1세에 집중된다. 만 2세~8세 미만의 아동에겐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지만 본격적으로 씀씀이가 커지는 8세 이후엔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해외 선진국에선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프랑스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20세 미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를 참고해 “지원 연령 범위로는 현행 자녀장려금의 지원 범위를 고려해 0~17세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가 한국에서도 참조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단순히 확대할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동 수당 확대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보편적 아동 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더라도 그 영향은 주로 중산층 이상의 유배우자의 출산율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단순 보편적 지급은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중저소득층의 출산율 제고를 돕기엔 수당이 크지 않아 소득 계층간 출산율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조5000억원, 연평균 7조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연은 이를 고려한 대안으로 △2자녀 가구부터 아동 수당 지급 △소득에 따른 차등화(저소득층에 두텁게) △3자녀 이상 추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괄적 현금지원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이 현금 보조보다 유리한 중산층 이상 가구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수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양육비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작년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는 8722억 원, 자녀장려금은 약 1조100억 원, 아동수당은 약 2조1000억 원이 소요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2000억 원이 넘는 관련 재정이 쓰이는 셈이다. 여기에 아동수당 확대까지 이뤄진다면 10조 원이 넘는 돈이 매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선 별도의 곳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특별회계나 기금 형태로 재정을 조성하거나 복권기금 또는 기존 세목에서 일정 비율을 전입하는 방식 별도의 목적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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