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원전 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신속계약 희망"(종합2보)
지난달 무산된 최종계약 사법 장애물 제거…"당사자 의견 듣지 않고 가처분"체코 정부, 계약 사전승인 상태…본안소송 결과·EU 직권조사 여부 '관심'
김동규
입력 : 2025.06.04 20:33:04
입력 : 2025.06.04 20:33:04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김동규 기자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정부는 이미 한수원과 신규 원전 발주사 간의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여서 최종계약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당시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로, 1심 법원은 이달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DUⅡ와 한수원은 브루노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9일과 20일 차례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양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지속해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지난 8일에는 체코 정부가 브르노 지방법원의 제동에도 신규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EDUⅡ의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당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EDU II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도 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었다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보류된 상태이지만 현장 지질조사,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가 적기 전력 공급 확보를 위해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만큼, 최종계약 서명식이 조만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은 사법 수단을 동원해 체코 원전 계약을 막고 있는 EDF의 행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해왔다.
한수원은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dada@yna.co.kr dk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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