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땐 유예없이 즉시 시행…‘이재명표 상법’ 더 세게, 더 빠르게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김정석 기자(jsk@mk.co.kr)
입력 : 2025.06.06 06:22:08
입력 : 2025.06.06 06:22:08
巨與, 주주충실의무 이어 ‘3%룰’ 추가해 재발의
1년 유예 없애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코스피는 2800 돌파…‘트리플 특검’ 국회 통과
1년 유예 없애고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코스피는 2800 돌파…‘트리플 특검’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개정되는 조항 대부분을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는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했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개정안을 고쳐 재추진하는 셈이다. 당시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해외로 눈을 돌린 개미투자자들을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취임 후 2~3주 내에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르면 이달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재계에선 유예기간까지 사라질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기존 당론 법안에 이어 이번에 재추진하는 개정안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등은 물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당론 법안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시행 시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재추진하는 개정안은 전자주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기존 당론에는 없었던 ‘3%룰’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 의결권만 3%로 제한하고 있다 보니 대주주가 주식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에 상법 개정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10개월여 만에 2800 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49% 오른 2812.05에 마감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들 특검법은 여러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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