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동물정책은…"보호에서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동물복지법·동물대체시험법 제정…'진료비 부담 완화' 약속동물보호단체 '환영'…"정책 이행 기대"
신선미

입력 : 2025.06.06 07:05:02


"사람도 동물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 추진할 동물 보호 정책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축과 실험동물, 동물원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6일 정치권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가장 먼저 '동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지금껏 정책 초점을 '동물 보호'에 맞춰왔는데 앞으로는 '동물 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 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구상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축과 전시동물 등의 복지 개선도 공약했다.

우선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해 축종별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원과 수족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119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 관리 방안을 확립하는 한편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대체시험법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으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표준 수가는 특정 진료에 대해 표준화한 비용을 뜻한다.

또 이런 인프라 개선으로 반려동물 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동물 학대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계획도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관련 기준 마련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아지
[촬영 신선미]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공약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전시동물의 복지 기준 향상을 공약에 포함하며 반려동물에 국한되지 않은 폭넓은 동물권 이해를 보여줬다"며 "공약이 조속히 국정과제로 명시되고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 확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동물 보호 정책을 전담할 행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설계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며 "새 정부 출범이 동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감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6.07 02:4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