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첫 제정…해킹 예방·대응 강화
기관별 사이버보안관리관 임명…5년마다 기본계획·연 1회 감사
윤보람
입력 : 2025.06.06 07:01:02
입력 : 2025.06.06 07:01:02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사이버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해킹 등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한단계 격상한 것이다.
서울시장과 각급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과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구성·운영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시장은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사이버보안관리관)를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와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5년 주기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국내외 동향 및 신기술 도입·대응 관련 사항,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대책, 사이버보안 교육·전문인력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과 사고 발생 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의 제도적 기반도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은 추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 시민메일 계정을 해킹해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하는 데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두고 서울시 사이버보안이 취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시는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2024년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미흡'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시는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왔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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