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가짜 임대·임차인 내세워 9억 사기 대출
서부지검, 대출 브로커 등 2명 기소
박규리
입력 : 2023.01.05 16:54:56
입력 : 2023.01.05 16:54:56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허위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계약서로 시중은행에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B씨(47)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무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였다.
신축 빌라는 매매와 전세 시세 간 큰 차이가 없어 무갭투자가 가능했다.
이후 B씨를 비롯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서 2018년 3∼6월 세 차례에 걸쳐 시중은행에서 총 9억4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해당 빌라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식이었다.
A씨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심사 절차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curiou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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