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급등한 자영업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6.12 15:25:03
입력 : 2025.06.12 15:25:03
국세청, 국세징수 규정 개정
주재료 단가 15% 이상 급등때
최장 9개월 세금 납부 연기
주재료 단가 15% 이상 급등때
최장 9개월 세금 납부 연기
국세청이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12일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 ‘주요 재료비 단가가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해 15% 이상 상승해 사업 경영이 곤란한 때’를 추가했다.
주요 재료에는 1개 재료가 재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위 2개 재료가 40% 또는 3개 재료가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가 해당되고, 주요 재료가 2개 이상인 경우 단가의 합이 15% 이상 상승했을 때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존에도 기타 사유로서 재료비로 인해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에게 기한 연장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최근 악화한 경기 상황을 고려해 개별 사유로 추가하고 기준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료비 급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관청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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