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故 김충현씨 사인은 다발성 골절"
이주형
입력 : 2025.06.13 13:52:59
입력 : 2025.06.13 13:52:59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사망사고 1차 조사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이 1차 사고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발표 화면에 고인의 사진이 보인다.2025.6.5 mon@yna.co.kr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태안경찰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국과수는 김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뒤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고 사인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 쇠막대는 발전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핸들) 부품으로, 사고 현장에는 김씨의 작업물과 유사한 형태의 부러진 부품과 함께 김씨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 도면도 발견됐다.
작업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김씨의 옷가지와 팔이 절삭가공 중인 기계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는 1차 사고를 당한 데 이어 회전하는 쇳덩이와 기계 부품 등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김씨가 한전KPS 측의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해당 작업장은 사고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coo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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