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발의
김동철
입력 : 2025.06.15 08:33:47
입력 : 2025.06.15 08:33:47

[신영대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정권 말기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예를 들며,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의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하는 방식으로 기관 운영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SOL 조선TOP3플러스’ 순자산 1조원 돌파…신한운용 ETF 중 최초
-
2
KODEX 고배당주, 더 많이 주는 고배당주 담아 업그레이드
-
3
‘HANARO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 2000억원 돌파
-
4
“올 1분기 국내 물류센터 1.4조원 거래…신규 공급은 크게 줄어”
-
5
삼정KPMG, 신임 파트너 30명 승진 인사 발표
-
6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처음ISA’ 서비스 출시
-
7
오전장 특징주★(코스피)
-
8
오전장★테마동향
-
9
오전장 특징주★(코스닥)
-
1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소폭 상승세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