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명목 속여 탈세 혐의' 중외제약, 재판서 혐의 부인

한주홍

입력 : 2025.06.19 11:52: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법인세 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신 대표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조세 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신 대표는 이런 행위를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포탈 범의의 적극적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회사 측이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juho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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