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신고포상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첫 적용
박주영
입력 : 2025.06.19 15:40:56
입력 : 2025.06.19 15:40:56

[국가철도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고속화 노반 건설사업에 지난 4월 제정한 '청렴 신고포상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입찰 비리 신고자가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의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충북 제천시 봉양읍까지 약 85.5㎞를 직선화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간 중 2∼4공구에 대한 설계심의가 지난 10∼12일 진행됐다.
공구별 포상금은 최대 50억∼100억원 상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책정됐다.
심의 기간 경영진을 포함한 내·외부 심의위원의 휴대전화에 청렴 신고포상제를 소개하는 통화 연결음과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입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공단은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개찰 결과 2공구 케이씨씨건설, 3공구 에이치제이중공업, 4공구 계룡건설산업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적격 심의 후 2027년 1월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j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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