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변호인 "노소영 관장 사실관계 왜곡 등 과도한 불법 우려"

입력 : 2023.03.28 13:21:54
제목 : 최태원 SK 회장 변호인 "노소영 관장 사실관계 왜곡 등 과도한 불법 우려"
"동거인 대상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 전혀 없어"

[톱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이혼 소송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28일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전일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이라고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판례에 따르면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하여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소식을 알렸다. 김씨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노 관장이 유방암 절제술을 받은 이후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아 투병 중인 가운데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동안에도 공식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한 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공익재단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재단 이사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점 ▲SK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 등을 지적하며 김씨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고도 밝혔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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