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 조만간 나올 것”…금융당국, 주가조작에 칼 뽑았다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입력 : 2025.07.09 13:28:59
입력 : 2025.07.09 13:28:59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
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AI 적용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감시체계 ‘개인 기반’ 전환…AI 적용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합동 대응단을 신설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달리 한시적인 조직 형태로, 당국은 일단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성과를 본 후 상설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시체계 전반 개선…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거래소 감시체계도 전반적으로 손을 본다.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시키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고 있어서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엔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 대상이 39% 감소하고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불법행위에 이용됐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고, 혐의자에게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은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 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도 적시 퇴출시킨다.
오는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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