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자고 낸 대책인데”…대출 규제 이후 전세퇴거대출 93% 줄었다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18 06:09:16
입력 : 2025.07.18 06:09:16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6·27 대책 후 은행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 건수가 9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을 위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관련 대출을 ‘올스톱’한 영향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뭄 현상’이라는 불똥으로 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11영업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 건수는 59건에 그쳤다. 승인금액은 168억원이다. 대책 발표 직전 11영업일(6월 13~27일)에는 총 880건, 2404억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대책 시행 후 건수와 금액 모두 93%가 줄면서 15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27 부동산 대책의 ‘최대 맹점’으로 지적돼왔다. 기준이 불분명해서다.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인은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9일 추가 발표한 세부지침(FAQ)에서 사실상 역전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면서 은행권은 혼란에 빠졌다.
금융위가 추가한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기존에 그렇게 해석돼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와 관련한 세부질의를 다시 금융당국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세부지침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역전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보수적 해석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아예 전세퇴거자금대출 심사 전체를 지금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일단 대출을 걸어 잠그면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는 형국이다.
규제 시행 3주가 다 돼가도록 당국의 공식 답변이 없자 은행권은 사실상 역전세 조건을 만족해야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공용 약정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해당 약정서에 역전세 조건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6·27 대책은 이미 시행됐고, 약정서도 빨리 개정해야 대출을 재개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당국 답변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선 역전세에 한정해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은행 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해석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비공식적으로는 반드시 역전세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현장의 해석과 괴리감을 키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대책 시행 이전 체결 임대차 계약이면 수도권·규제지역이라도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역전세 조건을 포함하라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시중은행들은 공용 약정서 개정 작업이 끝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후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맡길 예정이다. 이에 역전세 조건에 관한 최종 유권해석이 금감원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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