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입력 : 2025.07.21 08:56:29 I 수정 : 2025.07.21 10:21:07
입력 : 2025.07.21 08:56:29 I 수정 : 2025.07.21 10:21:07
9월 12일까지 신청…기한 넘기면 지급 불가
마트·배달앱 사용 제한…소상공인 매장만 가능
마트·배달앱 사용 제한…소상공인 매장만 가능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1인당 기본 최대 40만원…지역별 추가 지급도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요일제 운영…9월 12일까지 꼭 신청해야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용처 제한 많아…배달앱은 ‘대면 결제’만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면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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