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이동식 LNG 충전 가능해져…전북 친환경차 특구서 실증
경북 스마트그린물류·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 4건 임시허가
강애란
입력 : 2025.07.22 12:00:10
입력 : 2025.07.22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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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앞으로 전국에서 자동차도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6차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동차의 이동식 LNG 충전 규제 해소를 위한 실증사업을 마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특구) 지정을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하는 제도다.
전북 특구는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사업을 해왔다.
이동식 LNG 충전은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야드트랙터에만 허용돼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전북 특구는 자동차에 대한 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해 지난 5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도 이동식 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또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실증사업을 통해 그간 자동차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하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특구위원회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실증사업 1건의 임시허가도 종료했다.
해당 사업은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으로 정전 등 비상시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특구위원회는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특구와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의 4개 실증사업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경북 특구는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실증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을 하고 있다.
충북 특구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기반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저장·운송이 용이한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을 실증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구위원회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aer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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