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유통 가상계좌 만들어 준 PG사 금감원에 덜미
투자사기·정산대금 유용 등 범죄 가담 PG사 4곳 적발
임지우
입력 : 2025.07.22 12:00:03
입력 : 2025.07.22 12:00:0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범죄 행위에 쓰일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PG사들의 불법 영업행위 대응을 위해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 내역을 매달 수집·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적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범죄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PG사 등이 적발됐다.
이 PG사는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범죄에 또 다른 PG사가 가상계좌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대포통장 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유용한 PG사 임직원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한 제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isefoo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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