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종자·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업체 55곳 적발
신선미
입력 : 2025.07.24 06:00:07
입력 : 2025.07.24 06:00:07

[국립종자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종자의 품질을 속이는 등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위반한 55곳이 적발됐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 묘(苗·어린 식물체) 생산·판매업체 1천513곳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이같이 발표했다.
종자원은 법을 위반한 업체 55곳 중 42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13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송치한 42곳의 법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19곳), '품종보호 침해'(9곳), '종자 미보증'·'생산·판매 미신고'(각 6곳), '육묘업 미등록'(2곳) 등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3곳의 법 위반 내용은 '품질 미표시'(7곳), '품질 거짓 표시'·'발아 보증시한 경과'(각 3곳) 등이다.
적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채소가 19곳, 과수묘목 18곳, 식량작물 9곳, 특용작물 6곳, 화훼 3곳이다.
종자원은 배추, 무 등 김장 채소의 종자·묘 거래가 많은 오는 8∼9월에도 유통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온라인 거래가 늘고 있는 관엽식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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