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베이밸리 입주 기업 위해 500억원 육성자금도 신설
정윤덕

입력 : 2025.07.24 08:46:26


물에 잠긴 마을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복구작업 한창인 당진전통시장 상인들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충남 당진시 읍내동 당진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복구작업에 한창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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