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 앞둔 美, 관세회피에 민사 외 형사처벌 추진

수사인력 늘리고 감시 강화…바이든 시절 내역도 조사
김연숙

입력 : 2025.07.24 09:28:23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법무부가 관세를 회피하려는 개인과 기업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법무부는 무역 사기 및 기타 기업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신설 부서에 '상당수의 인원'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 세관당국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물품 분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한 관세 회피에 주로 벌금 부과나 민사 합의로 대응해왔으며, 형사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무부 형사부를 이끄는 매슈 갈레오티는 "일부 과실 행위나 행정적 오류는 민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지만,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집행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갈레오티는 연방검찰이 철강, 알루미늄, 섬유, 소비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사기 전담 부서도 관세 회피 기업을 겨냥해 임무가 조정됐다.

검찰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된 과세의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 외 연방 검찰청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기업들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들과 주고받은 통신 내용 및 선적 기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항구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배포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기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고위 세무 공무원을 지내고 현재 기업들의 무역 자문으로 활동하는 아나 히노호사는 일부 고객들이 최근 CBP로부터 물품 분류와 판매자·구매자 간 관계에 대한 '매우 특정한' 정보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요청은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 검찰은 관세 회피 사례를 적발하는 데 있어 통상적으로 CBP와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에 크게 의존해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부과한 관세를 위반할 경우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는 불분명하며, 조사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30%,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위협도 여전한 상황이다.

noma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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