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주고서라도 100만엔 다 살게요”…쓰고 남은 외화 중고 거래했다간 ‘큰일’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입력 : 2025.07.24 13:21:01
보이스피싱 범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최근 피해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여행 후 남은 미 달러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구매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세탁책이었고, A씨에게 아내 명의로 보냈다는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겐 외화 판매자의 계좌를 검찰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의 계좌로 속여 이체를 유도한 뒤, 자신은 현금 형태의 외화를 가져가는 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외화거래를 이용해 범죄자금 세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해 주거나 웃돈을 주겠다는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판매자를 만나지 않고 돈을 미리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세탁책이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금 이체가 늦어질 경우에는 송금하기로 한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래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경우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간 계좌 지급 정지나 거래 제한, 외화 판매 대금 강제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외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 플랫폼의 자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자 본인과 만나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 거래 앱에서 귀금속, 고가의 중고 명품·상품권 등도 자금세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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