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
전경운 기자(jeon@mk.co.kr)
입력 : 2025.07.24 13:42:49
입력 : 2025.07.24 13:42:49
임광현 청장, 취임 첫 행보로 수해지역 방문
특별재난지역에 피해자 전용 창구 운영
직원 성금 1천만원 재해구호협회 기탁
특별재난지역에 피해자 전용 창구 운영
직원 성금 1천만원 재해구호협회 기탁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담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4100여개 법인으로, 납세자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날 공식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을 담당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하고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