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익률 왜 이래요?”…헷갈리기 딱 좋은 금융상품 무엇?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7.28 13:35:14
금감원, 상품투자 유의사항 고지


챗GPT가 그린 금융소비자의 모습. <챗GPT>


A씨는 최근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기술주에 많이 투자된 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지수가 오르는 것과 달리 본인의 펀드 수익률은 저조했고 “주가는 올랐는데 펀드 수익이 왜 이러냐”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시장지수를 그대로 따르는 인덱스펀드가 아닌 액티브펀드였고 기준가격 산정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오해해 발생한 민원 사례를 선정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최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복잡한 운용방식을 가진 상품이 늘어나면서 수익률 착오, 환매일 오해, 청약 방식 착각 등으로 분쟁이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상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불완전판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액티브펀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액티브펀드는 펀드매니저가 개별 종목을 선정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수에 단순히 따라가는 인덱스펀드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같은 업종에 투자하더라도 수익률은 지수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운용보수 등 비용도 더 높을 수 있다.

금융상품의 구조나 운용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은 실제 수익률, 지급 시점, 수수료 부과 방식 등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 쉽다. 예컨대 ISA 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투자자가 계좌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면서 중도해지로 간주돼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거나, 펀드 환매 시점에 청구일이 아닌 기준일 가격이 적용돼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투자자가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금융상품은 국내와 다른 기준과 절차를 따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중 일부는 높은 경쟁률로 인해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환율 변동으로 환차손까지 입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해외 주식에 일임계약으로 투자한 경우,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 나더라도 환차익으로 인해 원화 기준 이익이 발생하면서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구조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위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설명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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