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급등했는데 내 美펀드 수익률 왜이래?”…투자전 ‘이것’ 체크해야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5.07.28 15:34:30
입력 : 2025.07.28 15:34:30
액티브펀드 수익률, 지수 상승률과 달라
미 공모주 청약배정 못 받아도 환차손 부담
미 공모주 청약배정 못 받아도 환차손 부담
# A씨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했는데, 미국 나스닥지수 급등에도 펀드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감독당국에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펀드 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결과, 수익률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28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자 A씨의 사례처럼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액티브펀드의 경우 지수보다 높은 운용성과를 목표로, 관리비용(운용보수 등)이 더 비싸다. 이로 인해 투자 시 투자전략과 구성종목, 운영보수 등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 보다 ISA 계좌의 만기가 먼저 도래할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연장을 희망할 경우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만기 3개월 전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자의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 시 홈페이지 등 화면에서 조회되는 추정 환매금액은 실제 환매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증거금 환차손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거액 납부해도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며 “청약증거금 관련 환전수수료 및 환차손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모주 배정방식이 국내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IPO 주관사의 재량에 따르며 세부 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해외채권 투자 시 이자 지급일이 이자 발생일 보다 늦을 수 있으며 해외 공휴일 등이 포함될 경우 이자 지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펀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이 아닌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환매기준일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매도 주문 가격을 미리 설정해놓을 수 있는 ‘스탑-리미트’ 주문을 이용할 수 있다.
스탑-리미트 주문은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문으로 시가가 스탑 가격에 도달하면 리미트 가격의 지정가 매도 주문으로 전환된다.
가령, 현재 100달러인 주식을 스탑(90달러)/리미트(85달러) 주문하는 경우 주가가 90달러 도달 시 주문이 발동되며 85달러 이하로는 매도되지 않는다.
다만,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과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상품 투자 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