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감독권한 이양 위헌소지”... 文정부 때 법제처 의견 제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입력 : 2025.07.31 13:42:29
입력 : 2025.07.31 13:42:29
“금융감독은 행정권...민간 행사 부적절”
2017년 감독기능 금감원 이관 놓고 이견
현 정부 감독개편안에서도 변수될지 주목
2017년 감독기능 금감원 이관 놓고 이견
현 정부 감독개편안에서도 변수될지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법제처가 비슷한 개편 방안을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금융감독권은 행정부 권한에 해당하므로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이같은 논리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개편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매일경제는 지난 2017년 4월 법제처가 당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관련 공문을 입수했다.
해당 협의회는 국회 발의 법률안에 대해 행정부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당시 참석 부처는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제처 등이었다.
당시 최 의원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금감위의 금감원 지도·감독 권한 명시 등 현재 추진 중인 개편 방향과 대동소이하다.
당시 협의회는 “금융감독 업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며 “현행 금융위가 행사하는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금감위)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통일된 정부 의견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헌법 제66조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6조3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소관 사무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민간위탁 제한의 법리)고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정부가 행사하는 금융감독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과거 개편안 논의 때도 금감원의 공조직 전환 아이디어 등이 등장했으나 연금 지급, 직급 조정 등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협의회는 “발의안은 금융행정 분야 조직과 직무의 전반적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 제시 및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된 금융조직 개편안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만으로 설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당국의 의견을 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협의회에서 제시된 법제처의 의견 등은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다. 국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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