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 DSR로 규제”...수도권 보증비율 하향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입력 : 2025.08.01 13:24:49
입력 : 2025.08.01 13:24:49
국정위, 李대통령 국정과제 보고
‘DSR 예외’ 전세대출 관리나서
정책모기지도 규제 도마에 올려
수도권 전세보증비율 80%서 조정
‘DSR 예외’ 전세대출 관리나서
정책모기지도 규제 도마에 올려
수도권 전세보증비율 80%서 조정

정부가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기로 했다.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대출이 200조원에 육박하며 전셋값과 집값이 뛰는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국정과제를 이날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핵심은 현재 DSR 적용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규제 대상에 올리고, 현재 80~90%인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을 줄여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 적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DSR 규제를 피해 과도하게 풀린 전세·정책대출 부작용이 커졌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가 적용되는 비중은 29%(지난해 4분기 기준)에 그쳤다. 7월부터 수도권에서 대출한도를 3~5% 줄이는 DSR 규제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전세·정책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신규취급 대출 기준으로 DSR 적용 대상을 50% 이상까지 확대하는 여신관리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구조로 바꾸기 위해 전세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보증 비율이 줄면 은행권 대출 한도도 그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정권 초부터 서민대출을 옥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에 정부는 3단계 DSR 규제와 6·27 대출 규제 등 종전 대책 효과를 먼저 점검한 뒤 후속 조치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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